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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41호(2021. 6.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4. ~ 2021. 6.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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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41호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이상한파 등으로 천연가스 수요변동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무량 상향(안 제2조)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해당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2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20thm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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