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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98호(2021. 6.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6. 7. ~ 2021. 6.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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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19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2020. 8. 31.)에 따른「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20. 8. 31).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7)항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은전용용기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한정 함(안 제3조)

 

나.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명시 함(안 제4조)

 

다.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로 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를 비워두어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로 42,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 032) 560-7515, FAX : 032) 568-1656, e-mail : kchh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본 공고와 관련된 고시 전문 및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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