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57호(2021. 6.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8. ~ 2021. 6.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86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6324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7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의 분류 선택 어려움과 일관성 확보 곤란, 높은 '기타' 선택비율에 따른 통계적 오류 우려 등 기존 분류체계 문제점을 해소하고, 4차산업혁명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최신 경향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분류

 

○ 질병별 분류 23→22개, 연구행위·산출물별 분류 9→8개로 조정

 

나. 중분류

 

○ 질병별 분류 289→281개, 연구행위·산출물 분류 62→61개로 조정

 

다. 소분류

 

○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세분화로 분류 선택을 어렵게 한 소분류는 삭제

 

- 단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분류체계(식약처 고시)」를 따르는 '안전관리 연구'의 소분류(56개)는 현행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정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1, 2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