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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중앙소방학교공고 제2021-06호(2021. 6.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8. ~ 2021. 6.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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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1-06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계급으로 예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일과시간이나 학과시간에 소방장 이하의 교관과 지도교관이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원활하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피교육자”을 “교육생”으로 변경하여 새로 개정된 학칙과 동일한 용어로 바꿈

 

나. “간부후보생은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 계급으로 예우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장 이하의 교관이나 지도교관이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점기준으로 실습·실기 수업시간에 출석은 하였으나 질병, 부상,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실습ㆍ실기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시간당 0.3점의 감점을 하고, 수업태도 불량은 1회당 3점의 감점을 하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교육생과 형평을 맞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1-84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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