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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중앙소방학교공고 제2021-05호(2021. 6.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8. ~ 2021. 6.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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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1-05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계급으로 예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일과시간이나 학과시간에 소방장 이하의 교관과 지도교관이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의 부담을 덜어줌

 

 

2.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

 

나. “간부후보생은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 계급으로 예우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장 이하의 교관이나 지도교관이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간부후보생은 교직원에 대하여 제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거수경례로 하고, 사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목례를 하여야 하며 경례를 받은 교직원은 후보생에게 답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생으로서 교직원에 대한 예절을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1-84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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