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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전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중앙소방학교공고 제2021-04호(2021. 6. 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8. ~ 2021. 6. 28.) [마감]
  • 전화번호 : 041-840-6613 | 팩스번호 : 041-840-6699 | anseongcity@korea.kr | 조회수 : 7513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1-04호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전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으로 과정명칭이 변경되어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규임용자과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외박 후 복귀시간을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과 동일하게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에서 “08:30까지”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훈령명칭을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에서 “중앙소방학교 신규임용자과정 생활규정”으로 바꾸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과정명칭과 동일하게 변경함

 

나. “천안소방훈련단장”을 “소방종합훈련단장”으로 개편된 조직명칭에 맞도록 변경

 

다. 외박 후 복귀시간을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에서 “08:30”까지로 변경하여 다른 과정의 교육생과 형평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1-84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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