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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칙 전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중앙소방학교공고 제2021-03호(2021. 6. 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8. ~ 2021. 6.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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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1-03호

 

 「중앙소방학교 교칙」을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칙 전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1조(학칙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앙소방학교 교칙”을 “중앙소방학교 학칙”으로 변경하였으며, 학교의 교육과정 적용되는 중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 교육운영에 혼동이 발생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 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학교의 소방공무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심의 사안에 따라 관리계장이나 의무실장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수의 1/3까지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 교칙”을 “중앙소방학교 학칙”으로 변경하여 상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변경

 

나. 종전에 용어의 정의가 없어 과정운영상 혼동을 겪었던 “전임교수, 비전임교수, 교관 등”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1-84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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