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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169호(2021. 6.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6. 9. ~ 2021. 6. 29.) [마감]
  • 전화번호 : 02-2110-3510 | 팩스번호 : 02-2110-0325 | s1072law@korea.kr | 조회수 : 6276

⊙법무부공고제2021-169호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1.2.5. 시행「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423호)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생주의 회계처리기준 도입(안 제3조)

 

신용거래, 재화나 용역의 교환 또는 무상이전 등과 같이 현금유출입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회계장부에 인식하게 함으로써 관리 부패 방지

 

나. 각종 재무제표 기준 마련(안 제9조에서부터 제30조까지)

 

자산, 부채, 순자산 등 현재 집합 건물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표 기준 마련

 

기간 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및 제3자로부터 실현된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성과표 기준 마련

 

전기와 당기의 사이에 집합건물 이익잉여금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준 마련

 

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방식 규정(안 제31조에서부터 제34조까지)

 

감가상각비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인식하도록 하고 무상 취득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등 집합건물 회계처리 시 부패 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분에 대한 평가 방식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s1072law@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10,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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