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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59호(2021. 6.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0. ~ 2021. 6.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637 | 팩스번호 : 02-848-0365 | isomsomi@korea.kr | 조회수 : 8760

⊙기상청공고제2021-59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기상청장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과거 재현성을 기준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에 과거 재현성 항목 추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가목)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신뢰도 확보

 

나.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재현기간 수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나목)

 

-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재현기간: 30년 이상 → 최근 30년 이상

 

-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통계적 상세화 기준의 재현기간: 최근 10년 이상 → 최근 20년 이상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isomsomi@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3) 팩스 : 02-848-0365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전화: 02-2181-06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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