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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36호(2021. 6.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0. ~ 2021. 6.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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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36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교육을 위하여 제정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이전(‘20.11)으로 생활관 등 교육시설을 완비함에 따라 생활관 이용수칙 등을 마련함은 물론, 강사 및 교육 교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화학물질안전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과정에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5조)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주기적인 행정조사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직무교육과정” 신설

 

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활성화된 비대면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에 비대면교육을 포함함.(안 제7조)

 

다.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규정 마련(안 제8조의2)

 

라. 강사운영계획 등 마련(안 제10조, 제10조의2)

 

- 교육훈련계획을 확정 한때에는 강사운영계획을 마련토록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마. 교재 편찬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 강사운영계획에 따라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명문화함

 

바.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검토·논의할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안을 마련.

 

사. 생활관 운영 수칙 등 마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수칙 미이행시 생활관 이용 금지조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교육훈련혁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규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

 

○ 주소 : (281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전화 : 043-830-4431, 팩스 : 043-830-4499

 

○ 전자우편 : g13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혁신팀(전화 : 043-830-4431, 팩스 : 043-830-4499, 전자우편 : g13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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