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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사업 위탁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60호(2021. 6. 11.)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1. 6. 11. ~ 2021. 7. 1.)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034 | 팩스번호 : | marryno@korea.kr | 조회수 : 5712

⊙기상청공고제2021-60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사업 위탁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기상청장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사업 위탁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그간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업무를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위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으나, 2019년부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업무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사업 위탁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사업 위탁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일까지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참조: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marryno@korea.kr

 

2) 주소: (우)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전화: 02-2181-00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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