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80호(2021. 6.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4. ~ 2021. 7. 5.)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75 | 팩스번호 : 02-397-7280 | djlee@korea.kr | 조회수 : 453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0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원자력안전법령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수정하는 한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등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령과의 용어 일치 및 자구수정 등(안 제2조,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1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 djlee@korea.kr

 

- 팩스 : (02) 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 397 - 7275, 팩스 (02) 397-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