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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물질의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89호(2021. 6.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4. ~ 2021. 7.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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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9호

 

  「준설물질의 활용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7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준설물질의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준설토사를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에 따라 준설토사의 오염도 분석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설토사의 매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므로 제명을 ‘준설물질의 활용에 관한 규정’에서 ‘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준설토사를 매립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오염도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다. 준설토사를 매립할 경우 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며, 시료채취 등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폐기물편)을 준용(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khg814@korea.kr

 

- 팩 스 : 044-86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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