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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75호(2021. 6.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4. ~ 2021. 7. 5.)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75 | 팩스번호 : 02-397-7280 | djlee@korea.kr | 조회수 : 525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75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적합하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수정(안 제5조, 별지 제3호 및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1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 djlee@korea.kr

 

- 팩스 : (02) 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 397 - 7275, 팩스 (02) 397-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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