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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07호(2021. 6.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4. ~ 2021. 7.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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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0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6제5항에 따른「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침 운영과정에서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의 기본 사항 및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적용성시험 실시 필요성 판단결과의 유효성 범위 마련 및 신청자 책임 고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신설)

 

나.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보완 불가능 사유로 최종판단 가능 조항 마련(제13조제2항 신설, 별표 1 신설, 제14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로 42,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 032) 560-7504

 

FAX : 032) 568-1656

 

e-mail : yooh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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