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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11호(2021. 6.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4. ~ 2021. 6.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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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1-11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참여업체 부담 완화, 계약절차 단축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6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당초 고시한 ‘21. 6. 30일까지에서 ‘21. 12.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은 ’21. 7. 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1 / 팩스 : 044-215-8113

 

ㅇ 전자 우편 : leeyounjung@korea.kr

 

※ 동 고시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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