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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452호(2021. 6.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5. ~ 2021. 7.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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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452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업의 수요, 민간의 기술 수준, 타 제도와의 조화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기존 고시에서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던 모호한 문구를 명확화하고 신청기업의 검증기관 선택권을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밀접제품의 유해물질 관련 기준 및 검증방법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관리·기술 수준을 현행화 하는 등 최근 사회적 이슈 및 민간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규제기준’ 준수 관련 조항의 모호한 문구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정 해석에 따른 갈등 해소(제4조제1항제1호)

 

나. 인증 신청시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을 기존 지정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신청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통폐합 및 명칭 변경(안 별표1)

 

라. 민간의 제품·기술 수준, 환경 관리 수준 및 유해물질 관련 기준 등을 현행화하여 33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정(안 별표2)

 

마. 변경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및 시험·평가 재현성 개선을 위해 시험·평가방법 개정(안 별표3)

 

 

3. 의견 제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5.(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산업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jm24@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3) 팩스 : 044-201-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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