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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36호(2021. 6.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5. ~ 2021. 7.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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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236호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산림청장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 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자시료 제출량과 종자검정 항목을 산림용 종자검정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검정 후 검정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자검정 신청 시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1항)

 

나. “종자검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종자시료 제출량과 종자검정 항목을 산림용 종자검정 기준에 맞게 개선(안 제7조제2항, 별표1)

 

라. 종자검정 후 검정신청내역 및 검정결과가 보관·관리 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정책과

 

ㅇ 전자우편 : sunlight@korea.kr

 

ㅇ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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