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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14호(2021. 6.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5. ~ 2021. 8. 6.)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72 | 팩스번호 : 032-568-2041 | airchemi@korea.kr | 조회수 : 741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1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37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2019. 8. 15., 시행, 2019. 8. 23 일부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시행에서 나타난 보완할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9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에 관한 내용 신설

 

나. (별표 6) 성능인증 등급표지 및 QR 코드 표시 내용에 상호명 명시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1. 8.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전자우편 : airchem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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