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14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 및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세부시험시설을 신설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에 따른 세부시험시설 기준 신설 (별표1의 2-11)
나.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세부시험시설 기준 신설 (별표1의 3-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