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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10호(2021. 6.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6. ~ 2021. 7.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qnfwoddl@korea.kr | 조회수 : 9072

⊙소방청공고제2021-110호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소방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등 개선을 위한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으로 제품 성능을 향상하고,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를 통해 제조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시험 삭제(안 제24조)

 

나.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31조의2)

 

다.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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