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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17호(2021. 6.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7. ~ 2021. 7.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6387

⊙소방청공고제2021-117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 및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형식승인·성능인증 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규정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견품수량에 “소공간용소화용구” 규정 신설 (별표1)

 

나. 형식승인 견품수량에 “간이형수신기” 규정 삭제 (별표1)

 

다. 성능인증 견품수량에 “간이형수신기” 규정 신설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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