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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14호(2021. 6.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8. ~ 2021. 7.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84 | 팩스번호 : 044-201-5588 | | 조회수 : 837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4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예규)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4년 9월 8일까지(당초 : 2021년 9월 8일) 효력을 유지함 (안 제17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전화 044-201-3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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