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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22호(2021. 6.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21. ~ 2021. 7.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9262

⊙소방청공고제2021-122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IoT기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구조 신설 (안 제3조)

 

나.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기능 신설 (안 제5조의2)

 

다.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안 제6조)

 

라. 문화재용 속보기에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 표시 기준 신설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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