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44호(2021. 6.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24. ~ 2021. 7.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25 | 팩스번호 : 044-201-5582 | malianr@korea.kr | 조회수 : 9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44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를 정함(안 제9조제4항)

 

나.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16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alian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층)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3) 팩스 : 044-201-558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전화 : (044) 201 - 38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