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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50호(2021. 6. 2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25. ~ 2021. 7. 1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37 | 팩스번호 : 042-481-4129 | do1121@korea.kr | 조회수 : 10380

⊙산림청공고제2021-250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국가의 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한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시행 2021. 1. 1.]에 따라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부실조합의 시정 및 지원 조치 등의 사무가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

 

나. 이에 관리기관의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등의 관리·지원에 대한 사무를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의 이양에 따른 관련 조항의 조문을 정비

 

나. 부실조합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기관장의 이행 절차 및 청문에 관한 사항, 관리인의 선임 및 업무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

 

다. 규정의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 제출

 

이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1)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2) 전자우편 : do1121@korea.kr

 

3)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본 규정의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s://www.fo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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