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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484호(2021. 6.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29. ~ 2021.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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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48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제4조의2,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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