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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운영기준 제정규칙(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72호(2021. 6.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6. 29. ~ 2021. 7.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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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2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운영기준 제정규칙(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법」제106조의2 신설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평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 제2조)

 

나. 10년 이상 타당성 평가를 미실시한 토지 등 타당성평가의 대상과 평가대상 단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제4조)

 

다. 관계기관의 장의 분리과세 건의절차, 평가대상 선정절차,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등 타당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8조)

 

라. 타당성평가 수행기관에서 분석하여야할 사항과 평가결과 제시 방법 등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11조)

 

마. 타당성평가의 수행기관, 연구진 구성, 평가 수행기간 등 타당성평가의 수행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14조)

 

사. 타당성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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