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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68호(2021. 6.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30. ~ 2021. 7. 20.)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08 | 팩스번호 : 02-841-7045 | soonph@korea.kr | 조회수 : 12973

⊙기상청공고제2021-68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측기관에서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질검사 조건을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안 제2조)

 

나. 정상자료율 산출과 산출제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조, 제5조)

 

다. 품질등급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라. 품질검사 조건을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보내실 곳

 

1) 전자우편 : soonph@korea.kr

 

2) 일반우편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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