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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및 우려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74호(2021. 6.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6. 30. ~ 2021. 7.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212 | 팩스번호 : | eutteumwon@korea.kr | 조회수 : 107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4호

 

 「재난발생 및 우려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발생 및 우려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8항에서 개인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나. 제2장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제공 방법(안 제4조~제8조)

 

다. 제3장 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안 제9조~제11조)

 

 

3. 예고기간

 

2021.06.30. ~ 2021.07.20.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대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2호(나성동)

 

· 연락처 : 044-205-5212

 

- 전자우편 : eutteumwon@korea.kr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전화 044 - 205 - 5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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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