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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33호(2021. 7.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 ~ 2021. 7.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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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133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소방청장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확보 및 준용규격 폐지에 따른 일부 내용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내세탁성 방염제품의 세탁시험 변경 (안 제10조제2호)

 

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의 준용 규격 폐지에 따른 변경 (안 제11조)

 

다. 필요한 경우 소방기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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