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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31호(2021. 7.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 ~ 2021. 7.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qnfwoddl@korea.kr | 조회수 : 14550

⊙소방청공고제2021-131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소방청장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시험방법을 현실화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구 명확화 및 오기 수정 반영(안 제1조, 제5조, 제8조제4항, 제20조제4호, 제3항제3호, 제11조제4호, 제29조제4호)

 

나. 시험 명확화를 위하여 방수량 성능시험 규정수치의 공차 적용(제7조)

 

다. 표시사항 일부 완화(안 제8조제4호, 제15조, 제20조, 제29조제2호, 제51조제6호, 제58조제2호)

 

라. 중량 측정장비 명칭 현실화(제17조, 제23조)

 

마. 중·고압용(1.2∼3.5MPa이상)에 사용되는 관용평행나사 도입(안 제30조제5호)

 

바. 오링 등으로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에 대한 예외 조항 규정(안 제36조제1항)

 

사. 전기전도성시험 삭제(안 제48조)

 

아. 입자크기 변경(400 ㎛ → 1 000 ㎛) 및 측정기준 명확화(안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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