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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83호(2021. 7. 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5. ~ 2021. 7.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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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NRC는 ASME 2012년판의 법제화를 완료(‘17.7.)하여, 원안위도 이에 상응하는 KEPIC MO 2015년판을 현행 고시에 반영하고, 현행 고시에는 동일 조항 내에 가동전ㆍ가동중 시험이 혼재되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ASME 2012년판과 동등한 KEPIC MO 2015년판을 현행 고시에 반영 (안 제19조제3항, 별표 1·2 신설)

 

2) 가동전시험 및 가동중시험의 혼재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 (안 제6조∼제13조, 안 제14조∼제24조)

 

3) 국내 규제환경 및 규제경험을 반영 (안 제9조제3항, 안 제16조제2항, 안 제6조, 안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3호ㆍ제25호ㆍ제2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2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담당자

 

- 전자우편 : rad21@korea.kr

 

- 팩스 : (02) 397-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 397 - 7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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