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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380호(2021. 7.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6. ~ 2021. 7.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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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21-380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및 ‘성비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해당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 및 체계화하는 한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처리해야 하는 기준에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나. 성비위 처리기준 체계화(안 제3조, 제4조 일부 개정, 별표 4 신설)

 

1) 성비위 관련 처리기준을 현행 기준(별표 1)에서 별도 처리기준(별표 4)으로 분리

 

2)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에 대한 처리 기준 신설

 

3)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비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비위를 구분

 

다.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처리기준 신설(안 제4조제2호 일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26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seul698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3) 팩스 : (044) 201 - 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 201 - 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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