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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85호(2021.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12. ~ 2021. 8.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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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5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계수명 60년 원자로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의 활용 및 평가 시 준용 또는 참조하던 규정을 국내 기술기준으로 반영하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0년 설계수명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해서도 감시시험의 횟수 및 시기를 명확히 규정 (안 제12조, 별표 3 신설)

 

○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대해, 미국 기술기준을 준용 및 참조하던 규정을 국내 기술기준으로 반영

 

- 현행 고시에서 준용하는 미국 기술기준(10 CFR 50, Appendix G, Ⅳ 파괴인성요건)에 상응하는 운전조건 기준 및 최대흡수에너지 결정 기준을 마련

 

* 운전조건 기준(안 제14조 개정, 별표 4 신설), 최대흡수에너지 결정 기준(안 제15조제1항 개정)

 

- 기존에 가압열충격 평가 시 참조하는 미국 기술기준(10 CFR 50.61)을 반영하여 평가 기준 마련 (안 제15조제3항, 제4항 및 별표 5)

 

○ 그 밖에 감시시험 체계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담당자

 

- 전자우편 : oceans@korea.kr

 

- 팩스 : (02) 397-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 397 - 7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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