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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84호(2021.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12. ~ 2021. 8.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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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4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원자로시설에 지진계측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에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자로시설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지진계측설비의 설치 근거를 마련 (안 제20조제1항제1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담당자

 

- 전자우편 : oceans@korea.kr

 

- 팩스 : (02) 397-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 397 - 7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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