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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42호(2021.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12. ~ 2021. 8.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395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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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1-542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2022년) 추진을 위하여 평가내용, 평가결과 공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세부내용(안 제3조 및 별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나.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안 제4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세부내용 개정(안 제3조)에 따라 평가결과 공개대상을 안 제3조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으로 규정함.

 

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운영(안 제6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심의·의결에 필요한 절차·방법 및 별지 서식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별관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5, 3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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