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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03호(2021. 7.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7. 12. ~ 2021. 8.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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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403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기술기준 및 구분(제3조, 제4조)

 

1) 경보단말장비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준으로 정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기준으로 정함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통합형, 집합형, 분산형으로 구분

 

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제5조 ~ 제8조)

 

1) 경보단말장비 인증을 위한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기준

 

2) 인증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3) 인증받은 제품은 인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의 인증 취소 시 제조사의 의견 청취

 

다.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9조 ~ 제11조)

 

1) 소프트웨어분야를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분야로 지정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 취소 시 인증기관의 의견 청취

 

라. 인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함(제12조)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둠

 

2) 인증기관의 취소, 인증제품의 취소, 인증심사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등 자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517호

 

- 전자우편 : sandwind@korea.kr

 

- 팩스 : 044-205-890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 205 - 4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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