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28호(2021. 7.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13. ~ 2021. 8.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27 | 팩스번호 : 044-201-7420 | jkkwak@korea.kr | 조회수 : 18210

⊙환경부공고제2021-528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지 매입절차 등의 객관적 검수체계 구축 및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수분측정기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표준계약서 및 수분측정기 도입(안 제5조의2, 별표 1 비고 4, 별표 1의2, 1의3 신설)

 

폐지의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폐지의 공급과 이용실적을 관리하는데 있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수분 측정기기로 측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7,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