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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88호(2021. 7.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8.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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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88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 용도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나 상당수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함.

 

 

2. 주요내용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부칙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하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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