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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0556호(2021. 7.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9.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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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0556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를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안전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그간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였던 놀이에 사용하는 가장복을 적용범위에서 제외

 

나. 관련 인용표준·안전기준·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개정안 전문

 

3.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전문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9. 17. (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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