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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28호(2021. 7.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9.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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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2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인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용어 및 정의를 명확화, 다운제품의 표시사항 완화, 관련 인용표준·안전기준·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붙임 1.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전문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9. 17. (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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