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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76호(2021. 7.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19. ~ 2021. 8. 9.)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501 | 팩스번호 : 02-847-4419 | hjson5198@korea.kr | 조회수 : 14292

⊙기상청공고제2021-76호

 

  예보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활동 증가에 따른 해상특보 사용자 확대 및 해양 기후변화 등 변화된 해상환경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해상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예보구역을 조정하고, 해상특보를 발표하는 구역을 명확히 하며,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황사특보구역을 미세먼지 경보권역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예보구역의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를 조정하고, 먼바다를 안쪽먼바다, 바깥먼바다로 세분화(안 제10조, 별표 3, 별표 5, 별표 5의2)

 

나. 해상특보 발표구역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다. 황사특보구역을 미세먼지 경보권역에 맞추어 조정(안 별표 9)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hjson5198@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3) 팩스 : 02-847-4419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 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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