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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77호(2021. 7.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0. ~ 2021. 8. 9.)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886 | 팩스번호 : 02-842-3677 | wldusk@korea.kr | 조회수 : 12772

⊙기상청공고제2021-77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기상청장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정보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여 이용자가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의 제공과 중복되는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 6. 9. 개정,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 삭제(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화: 02-2181-0886, FAX : 02-842-3677

 

○ 전자우편: wldus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02-2181-08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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