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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53호(2021. 7.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1. ~ 2021. 8.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92 | 팩스번호 : 044-201-6082 | nrkim0304@korea.kr | 조회수 : 10915

⊙환경부공고제2021-553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76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조명방식이 등장하여 기존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조명의 설치·관리자 등이 새로운 조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권고기준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권고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디어파사드 설치 기준 신설(안 제5조)

 

나. 종전의 장식조명 관련 규격은 개정년도를 포함하여 예전 규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최신규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7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nrkim0304@korea.kr, 팩스: 044-201-60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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