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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46호(2021. 7.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1. ~ 2021. 8.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qnfwoddl@korea.kr | 조회수 : 19500

⊙소방청공고제2021-146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소방청장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기준의 명확화로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화재를 자동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

 

- 제어부 :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제어신호 발신

 

- 작동장치 : 제어부 신호 및 감지부 작동에 의해 밸브 등 개방시키는 장치

 

- 감지부 : 열 또는 불꽃 감지(연기 감지 삭제)

 

- 방출시간 : 최대 설계조건에서의 약제 방출 시작부터 종료까지

 

- 차단장치 : 제어부 신호 및 감지부 작동에 의해 열원의 공급 차단

 

나. 제어부 기능(차단장치 및 작동장치에 작동신호 발신) 명확화 (안 제5조제1호)

 

다. 작동장치 작동방법(감지부 화재 감지 및 제어부 신호 수신) 명확화 (안 제7조)

 

라. 제품에 표시하는 주요정보 추가

 

- 조리기구별 공칭방호면적 표기 (안 제33조제5호)

 

- 감지부 공칭작동온도 표기 (안 제33조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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