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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1-48호(2021. 7.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7. 23. ~ 2021. 8. 12.) [마감]
  • 전화번호 : 02-3393-9782 | 팩스번호 : 02-3393-9879 | lim3098@korea.kr | 조회수 : 1479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48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 6.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개정 시 청문회 근거조항(제24조의 2)이 신설됨에 따라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함 (안 제2조)

 

나.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 개요를 홈페이지에 공고함 (안 제3조)

 

다. 청문회는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함 (안 제4조)

 

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위원장은 증인 등에게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함 (안 제7조)

 

마. 위원은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으며 위원 1인당 신문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참조 : 조사1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과

 

○ 주 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충무로3가)

 

○ 전 화 : 02-3393-9782∼83, FAX : 02-3393-9879

 

○ 전자우편 : lim309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nsil.go.kr)를 참조하시거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과(전화 02-3393-9782~83, 팩스 02-3393-9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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