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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94호(2021.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6. ~ 2021.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531 | 팩스번호 : 044-202-3972 | seolhee@korea.kr | 조회수 : 19179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94호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고, 부위원장 규정을 신설(제8조 제1항, 제2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위원 구성 정비(안 제3조)

 

-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15인→20인), 보건복지부 외에 타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함

 

- 기존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행정기관 공무원, 치매 전문가)의 인원 제한을 삭제하여 상황에 따라 위원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간사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으로 명시(안 제5조)

 

다.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전자우편 : seolhee@korea.kr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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