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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61호(2021. 7. 26.)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6. ~ 2021. 9.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78 | 팩스번호 : 044-201-7376 | gangjjang@korea.kr | 조회수 : 17444

⊙환경부공고제2021-561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19.12.30) 이후 폐기물 처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미반영되어 안정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 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gangjjang@korea.kr

 

- 팩스 : (044) 201-737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78, 팩스 (044) 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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