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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02호(2021.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6. ~ 2021.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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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402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난안전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문기관” 정의 신설 (안 제2조제5호)

 

1) 재난안전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인증전문기관”으로 정의

 

나. 위탁업무의 수행 절차 등 규정(안 제3조~제9조, 제14조, 제15조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8조에서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주체, 절차 및 방법 등 정비

 

다. 의견수렴 공고 방법 정비(안 제5조제1항)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 행정안전부 및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비

 

라. 인증서 발급 절차 정비(안 제7조)

 

1)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서 발급

 

마. 심사절차별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12조)

 

1) 인증심사를 위한 1차 인증심사위원회, 현장심사위원회, 2차 인증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2) 1차 인증심사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규정(안 제10조)

 

3) 현장심사위원회 업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규정(안 제11조)

 

4) 2차 인증심사위원회 업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규정(안 제12조)

 

바. 인증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심사 절차 정비(안 제14조)

 

1)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1차 인증심사의원회 의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1차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2)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및 심사 기간(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규정 등

 

사. 인증제품의 인증 취소 절차 정비(안 제17조의2)

 

1)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2) 인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15인 내외) 및 의결 기준(3분의 2 이상 찬성) 등 규정

 

아. 기타 자구 정비 및 오탈자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별지 제7호서식 등), 신청서류 정비(안 제2조) 등 미비점 보완

 

 

3. 예고기간

 

: 2021. 7. 26. ~ 2021. 8. 16.(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

 

2)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3) 팩 스 : 044-205-89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044-205-4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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